제목 | 원산지 표시 제도가 달라졌어요!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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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스마트로지템(http://http://www.smartlogitem.com) | 조회수 | 144 | 날짜 | 2017/06/30 | ||||||||||||
원산지 표시제도가 달라졌어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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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무역법 |
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|
위반자 벌칙 |
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|
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|
과징금 부과 |
수입신고금액의 10%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 |
수입신고금액의 10%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[거짓·손상·오인표시 위반행위만 |
과태료 부과 |
검사거부, 자료제출 거부 등 [1차 1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1000만원] |
미표시, 표시방법 위반시 |
표시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.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 종전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하던 방법대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과 유통이 가능합니다.
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표시 위반자는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「표시제도 교육」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, 표시교육은 인근 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」에 입소하여 집합교육 2시간,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 강의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.
기사 제공 : 관세청 심사정책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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